통합환경관리분야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
  • 작성자 : 일반대학원
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(전문연구원)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1.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
 
채용직종 채용인원    채용예정 직무   근무지 응시자격
전문연구원 (라~마급) 1명 허가신청서류 검토 등 통합허가 업무 환경부
(세종시)
환경, 화학, 화공 등 관련 분야 석사(2년이상), 학사(5년 이상) 또는 기사(2년 이상), 산업기사(6년이상)인 자 또는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
2. 보수 및 근무조건
 ㅇ 보 수 : (통합허가) 월 2,393,000원(라급), 2,099,000원(마급)* (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비 등 별도 지급)
   * 2023년도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표 전문연구원 기준
  ※ 4대 보험(산재보험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) 가입
 ㅇ 근무조건 :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
 ㅇ 근무시간 : 주 5일 40시간 근무
 ㅇ 근로계약기간 : 채용일 ~ 1년
  ※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
  ※ 근무성적 등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 시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음.


3. 채용 자격조건
 ㅇ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 ㅇ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(근무지: 환경부(세종시))
 ㅇ 근무시간 : 09시~18시(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, 초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)
 ㅇ 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 기준으로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기준 충족자
 ㅇ 우대조건(서류심사시)
  가.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
  나. 저소득층,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
   ※ 가점 5~10% 부여,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


4. 응시원서 접수
 ㅇ 접수기간 : '23.3.21.(화) ~ '23.4.4.(화), 15일간
 ㅇ 접수방법 : 전자우편(E-Mail) 접수
분야 접수방법 전화번호
전체 전자우편: rladk357@korea.kr 044-201-6722
   ※ 응시원서 파일은 하나로 압축하여 ‘통합허가_응시자 이름’으로 파일저장, 첨부
   ※ 이력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
   ※ 제출서류 중 초본, 증명서, 자격증사본, 재직증명서는 스캔본을 E-Mail 접수 후 관련서류를 등기로 송부(주소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)


5. 제출서류
 ㅇ 표준이력서(필수, 서식 1) 1부
 ㅇ 서류전형 점검표(필수, 서식 2) 1부
 ㅇ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필수, 서식 3) 1부
 ㅇ 자기소개서(필수, 서식 4) 1부
 ㅇ 직무수행계획서(필수, 서식 5) 1부
 ㅇ 관련 학위증명서(학사/석사 등, 해당자에 한함) 1부
 ㅇ 자격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 ㅇ 경력(재직)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 ㅇ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 ㅇ 병역필 또는 면제를 증명할만한 서류(해당자에 한함) 1부
   ※ 응시원서는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고, 기타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파일 첨부(파일명 예시 :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_본인이름.hwp․pdf)


6. 기타 주의사항
 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 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 ㅇ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,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.
 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 ㅇ 근로계약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 ㅇ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 ㅇ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.
 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(☎044-201-67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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