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학칙(통합) 개정 공고
  • 작성자 : 일반대학원
대학원학칙(통합) 개정(안) 공고

 
대학원학칙(통합)을 개정함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  
2023. 3. 9.
 
덕성여자대학교 총장
 
1. 개정 이유
   가. 효과적인 외국인 유학생 지도 및 관리
    -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석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비논문 졸업이
     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함.
    - 교육의 Quality 유지와 학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과(전공)교수회의 및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
      의결을 하도록 함. (외국인 유학생 관련 논문 또는 비논문 졸업을 학과(전공)에서 결정)
 
2. 주요 골자
   가. 대학원학칙(통합) 제33조의2(논문의 대체) 제①항 변경 및 제3목 신설 
    - 일반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석사학위 대체 요건 명시
    - 석사학위과정 정원외(외국인)에 한하여 학과(전공)교수회의에서 의결한 후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
      통과한 경우
 
3. 개정 대학원학칙(통합) 신․구조문 대비표 : 첨부파일 참조

4. 대학원학칙(통합) 개정안 의견제출
   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(목) 17:00 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(의견서)을
   일반대학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(팩스 901-8150, 이메일 graduate@duksung.ac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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