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1학기 "대학원 학생 학술활동 경비지원" 안내
  • 작성자 : 일반대학원

 우리 대학원에서는 학생 학술활동 장려를 위해 학회 발표/참석 및 자율적 연구모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 소정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 대학원 재학생 및 논문등록을 한 수료생들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경비지원을 할 예정이니 지정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 대학원생 학술활동 경비지원 기준

 가. 학회발표

  (1) 국내 학회 발표 : 건당 50,000원

  (2) 국외 학회 발표 : 건당 70,000원

  (3) 2017년 1학기부터 지원 횟수를 학기당 1인 1회로 제한, 국외 학회 참석은 지원하지 않음

 나. 자율적 연구모임 

  (1) 1인 최대 2모임 가능 : 대표 1모임/참여 1모임 또는 참여 2모임(대표 2모임은 절대불가)

  (2) 학기당 최소 5회 이상 모임이 이루어져야 함

  (3) 모임은 최소 1주일 주기로 이루어져야 함

  (4) 1인 10,000원 지원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모임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

2. 경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

 가. 활동 기간 : 2023. 03. 02.(목) ~ 2023. 07. 28.(금)

 나. 신청 기간 : 2023. 07. 31.() ~ 2023. 08. 04.() 16시까지

 다. 신청 방법 : 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 교학부로 제출

  (1) 신청서 1부 [붙임 참고]

  (2) 증빙서류 각 1부 (학회 팜플렛 및 책자표지, 본인 이름이 들어간 목차, 내용 사본 등)

  (3) 통장사본 1부(학회 발표 : 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, 자율적 연구모임 : 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)

  (4) 국외 학회 발표의 경우 학회 발표에 대한 증빙 자료(예: 탑승권, E-ticket, 발표 사진 등)

 라. 지급 시기 : 2023년 8월 중 지급 예정

3. 유의사항

 가. 신청기간 내 신청만 유효하며 신청기간 외 절대 신청 불가

 나. 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불가

 다. 학회발표논문은 학위논문과 유관한 것을 우선 지원

 라. 한 논문을 여러 학회에서 발표한 경우 1편만 인정

 마. 동일한 학회에서 여러 편을 발표한 경우 1편만 인정

 바. 한 논문을 가지고 여러 명이 공동 발표한 경우 신청자 인원 수 만큼 1/n로 지급

 사. 자율적 연구모임은 대표자 1인만 신청 가능

 아. 수료생은 논문등록을 한 학생만 신청 가능(졸업생은 지원 불가)

 자. 예산범위 내 지급이므로 예산 초과 신청 시 지급기준과 다르게 조정/적용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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