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19-01-13 20:55
휴학
  • 신청방법
    지정기간 내에 휴학원(소정양식 다운로드)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함.
  • 유의사항
    1.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휴학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고, 연속 2회는 불허
    2. 휴학신청 시 도서관 대출도서는 반드시 반납되어 있어야 휴학 처리가 가능함.
    3.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함.
    4. 연구등록 학기에는 휴학 신청할 수 없음.
복학
  • 신청방법
    지정기간 내에 복학원(소정양식 다운로드)을 제출
  • 유의사항
    1.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으로 제적처리 됨.
    2. 복학예정자는 해당기간에 인트라넷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.
    3. 조기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학부로 이를 미리 통보하여 등록 및 수강신청에 대한 지도 를 받아야 함.
제적·자퇴
  • 자퇴
   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자퇴원을(소정양식 다운로드) 제출
  • 제적
   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함.
    1.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  2. 정하여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
  • 등록금반환
    등록금을 납부하고 환불받을 금액이 있는 학생이 자퇴할 경우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자퇴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자퇴일자에 따라 반환금액이 다름.(대학원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기준 참고)
재입학

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 에 한해 재입학 가능
신청 시기, 매학기 전·후기 신입생 모집 시(재입학가능여부를 교학부로 문의 후 신청서 제출)